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109조
제109조
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1.
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, 보호구,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, 구입, 보수, 시험, 연구,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2.
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3.
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4.
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5.
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6.
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업무7.
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8.
안전검사 지원 업무9.
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10.
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11.
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 업무13.
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14.
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